항공기 등 형식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형식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을 증명하기 위한 민원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계획서 (2) 항공기3면도 (3)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20조 형식증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 형식증명의 신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 등 형식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