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6호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4)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5)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