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등록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신규등록 8천2백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10)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