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