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업서류송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송달업인 경우에만 제출) (4)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5)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6)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7)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8)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시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52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제27호, 제52조, 제53조, 제5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