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폐업,폐지 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폐업, 폐지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상업서류송달업,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폐업을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2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 별지제25호, 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