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합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별지제2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