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후 당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2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별지제2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