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항공기사용사업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20일)
소형항공운송사업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1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별지제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