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2)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 신청인이 항공사업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