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9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제의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동일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39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