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륙.착륙하려는 장소에 관한 서류(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합니다) 1부 (2) 이륙.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에 관한 서류 1부 (3) 이륙.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에 관한 서류 1부 (4) 이륙.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한 서류 1부 (5) 이륙.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합니다)에 관한 서류 1부 (6) 이륙.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7) 항공기사고 또는 경량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 (8)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 시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에 관한 서류 1부 (10)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서류 1부 (11) 그 밖에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66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60조 제1항, 제29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