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등록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 급유 ·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부동산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