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소형항공운송사업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20일)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10조, 제42조, 제44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42조, 제44조, 별지제1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