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20,000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3)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4조 제4항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2조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