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궤도(리프트)사업의 설치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가.전동기방식: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방식: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가) 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나) 부품관리계획 (다)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전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8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4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