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관리기관, 시행자(0일)
- 처리Processed
- 관리기관, 시행자(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 받은 토지·시설 등을,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