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기타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관리기관, 시행자(0일)
    처리Processed
    관리기관, 시행자(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 받은 토지·시설 등을,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