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인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고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4)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구지적대조도 (5)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