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특별시(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의 물류단지 시설이나 건물등의 명세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0) 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서류 (11)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2)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1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