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지정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00,000㎡초과의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60일)
1,000,000㎡이하의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상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여건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물류단지개발계획안(중앙행정기관의 장외의 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2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류단지지정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