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