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복합화물터미널의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10일)
일반화물터미널의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하고자 하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변경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서 (2)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 제4호, 제8조 제1항 별지제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