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개 이상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을 합병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1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