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등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 (9)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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