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신고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변경,폐지)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