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사용하는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3)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6조제1항및[별지6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