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확인

차고지설치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차고지설치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토지계획이용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차고지설치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