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설치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차고지설치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토지계획이용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차고지설치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