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인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4)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사진(25mm*30mm) 2매 (7) 건강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운전경력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