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6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2조 및[별지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골재채취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