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신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대표자 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