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등록

측량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등록을 5년마다 재등록 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사업자등록증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측량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