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허가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지리정보원(0일)
    처리Processed
    국토지리정보원(10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토지리정보원(0일)
    처리Processed
    국토지리정보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측량용사진을 국외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각서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