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구,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