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종합공사 시공업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Routed via
    대한건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0일)
  2. 전문공사 시공업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5)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6)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9) (7)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잇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