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신고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종합공사 시공업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7일)
  2. 전문공사 시공업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법인합병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8)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등본 (10)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 (11)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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