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합공사 시공업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전문공사 시공업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업양도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양도를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7)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8)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9)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2)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13)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4)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15)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16)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업양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