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등록

건설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종합공사 시공업종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2. 전문공사 시공업종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2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9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규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새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1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