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도로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 하다고 판단 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