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준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0)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