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도,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도,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건당 1,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52조, 제61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 별지 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