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승인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서울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시(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