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도로의 굴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 특별자치시(5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4일)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서울특별시(구)(0일)
- 처리Processed
- 서울특별시(구)(10일)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8일)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서울특별시(구)(0일)
- 처리Processed
- 서울특별시(구)(10일)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로점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