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허가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도로공사 시행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15일)
  2. 유료도로 신설(개축)허가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교통부,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교통부, 시.군.구(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요율별 수수료: - 공사시행허가의 경우 : 공사비의 1/1,000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유료도로신설(개축) 허가의 경우 :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공사시행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신청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도로공사 등이 아닌 비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유지)를 시행하거나 유료도로의 신설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당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도 1부. 2.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개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 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