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신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