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용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6.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