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협의Consulted
    시.군.구, 시.도(3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