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사업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0일)
- 처리Processed
-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15일)
사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0일)
- 처리Processed
-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업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기술자(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지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시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긍 사무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향후 1년간의 주텍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여권정보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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