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등록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업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15일)
  2. 사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업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기술자(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지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시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긍 사무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향후 1년간의 주텍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여권정보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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