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인가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에 한함) (8)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9)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함) (10)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1)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2)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3)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