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신고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대한건축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건축사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2)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3) 증명사진(3.5㎝×4.5㎝) 2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