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음구조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의 차음 구조를 지정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음구조설계도서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품질관리설명서 (4) 차음성능시험성적서 (5) 시공건축물 개요(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제4호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4호(2015.11.2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차음구조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